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공장 및 광업재단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등)입니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종전목록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공장 및 광업재단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일반근저당권을 공장저당에 의한 근저당권으로 변경)/공장 및 광업재단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공장근저당권을 일반근저당권으로 변경)/공장 및 광업재단 제9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종전목록에 기재한 물건의 분리 또는 멸실한 경우)/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장 및 광업재단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종전목록에 새로운 목록을 추가) (가) 의 의 : 수개의 부동산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각 등기부에 동일한 기계기구목록이 기록되어 있고, 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를 추가하는 목록 기재의 변경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변경등기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단지 종전목록에 새로운 기계기구목록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