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각종 등기 신청사례 및 작성방법_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등)입니다. 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개명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신청착오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신청 (일부이전을 전부이전으로)/신청착오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신청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 전거에 의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가) 의 의 :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표시(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이다. (나) 등기신청방법 :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한다. 이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신청하는 등기이다. 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