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규칙_제3장 등기부)입니다. 제3장 등기부의 제10조부터 제4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3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 및 부속서류 : - 제10조 (등기부의 보관?관리) ① 법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등기부의 보관?관리 장소는 중앙관리소로 한다. ② 폐쇄등기부에 대하여도 제1항을 준용한다. - 제11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① 등기관이 전쟁?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기소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제58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