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 규칙_제4장 등기절차)(1)입니다. 제4장 등기절차의 제4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1절 총 칙 제1관 통 칙 - 제42조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 법 제23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 제43조 (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