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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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입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1. 목 적 :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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