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등)입니다.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신청시 납부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예규 1. 국 명의의 가처분등기말소에 따른 등록면허세국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후 국가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따른 등기를 완료한 후라면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는 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지만,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고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가처분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되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