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입니다.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1.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 (가)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위탁받은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포함)의 국유재산관리청지정서(이하 ´관리청지정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