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등)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예규/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하천부지로 된 토지의 말소등기촉탁서의 첨부서면 일부 (변경)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주소증명 첨부불능시 처리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기본증명서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