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관한 예규)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관한예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관한예규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경우 그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