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예규_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 절차 등)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1. 외 국 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가) 처 분 (1) 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일반적으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가) 처분위임장 ①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처분대상의 부동산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취지(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다는 등)가 기재되어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