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주요 선례_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등)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교회가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소극)/종중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을 행사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누락된 합동환지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공유지분을 재산세부과 면적기준 이나 공유자들의 약정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아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절차/(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시설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등기기록상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판결 문상 피고의 주소로 변경되었음이 조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정보의 형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첨부정보는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의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하는바, 그 첨부정보가 매매계약정보로서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의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고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정보가 부가되어 있다면 비록 그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전자적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피디에프(PDF)파일 형식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가능하다(2009.02.06. 부동산등기과-336 질의회답)...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