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다른 공유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국가가 국세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상속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되었으나, 결정문과 판결문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가 서로 다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피상속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생존시에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 5인 중 4인에 대하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나머지 행방불명된 1인에 대하여는 판결을 받아 모두 확정이 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