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