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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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지상구너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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