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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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 등기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 제1조 (목 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등기신청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등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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