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정등기소의 지정 : (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관보 게시 위 가.항의 지정?고시는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및 등기유형의 지정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