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이하 ´전자신청 등기소´라 한다)에서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를 작성하고 통지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전자신청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해서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