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의 제공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6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 등기소(과)장은 규칙 제46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등기소 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