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자 법원행정처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