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도면, 신탁원부,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 공장(광업)재단목록 등 등기소에서 보존하는 장부 중 영구보존하는 문서(다음부터 ´영구보존문서´라 한다)와 공동담보목록(공동전세목록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