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