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에 의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 및 그에 따른 등기업무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 (가) 이행판결 1)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어야 하며, 주문의 형태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와 같이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판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