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 제2항) 또는 단지를 구성하는 수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경우(규칙 제5조 제7항)에 그 건물에 대한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상급법원의 장에게 관할등기소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