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입니다.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을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위 매수인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 촉탁을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