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입니다.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등기부의 기재문자에 대한 사무처리지침 1. 등기부의 기재문자 : 등기부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되, 외국인의 성명을 기재할 때에는 국적을 함께 기재한다(예컨대, 미합중국인 헨리키신저). 2. 등기부의 외래어 표기 : 등기부에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관광부가 고시하는 외래어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