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업무 처리지침(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입니다.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 적 : 이 예규는 동일 건물에 대하여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중복등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그 정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복등기 여부의 판단 : (가) 건물의 동일성은 지번 및 도로명주소, 종류, 구조, 면적과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도로명주소와 종류, 구조, 면적 또는 도면에 나타난 건물의 길이, 위치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건물로 볼 수 없다... 등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