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제1심의 절차_공판_국민참여재판)입니다. 국민참여재판 중 의 의/대상사건 및 관할/배 심 원/참여재판의 순서/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배심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국민참여재판 의 의 :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을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케 한 새로운 형사재판제도이다.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