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형법_기간 등)입니다. 기 간/내란의 죄/외환의 죄/국기에 관한 죄/공안을 해하는 죄/폭발물에 관한 죄로 제83조부터 제121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기 간 - 제83조(기간의 계산)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수에 따라 계산한다. - 제84조(형기의 기산) ①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징역, 금고, 구류와 유치에 있어서는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 제85조(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