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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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형사소송법(항고)입니다. 항고로 제402조부터 제419조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항고 - 제402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403조(판결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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