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공판_공판준비와 공판절차)(1)입니다. 공판으로 제123조부터 제132조의4까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 제123조(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의 송달시기)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소환장은 법 제266조의 규정에 의한 공소장부본의 송달전에는 이를 송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 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