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회사 임직원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지급대상】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임직원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