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반 > 사규 인권침해사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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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검찰국 인권옹호과(이하 "인권옹호과"라 한다)와 각 지방검찰청 및 동 지청에서 인권침해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수집 및 조사와 법률상담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집무준칙을 규정함을 목적하는 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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