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70조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 요청을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입니다. 1. 채권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2.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있었다면 그 종류 4.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채권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민사소송법 제570조에 의하여 아래사항을 진술하라는 명령 요청을 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서입니다. 1. 채권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2. 지급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자로부터 청구가 있었는지의 여부 및 있었다면 그 종류 4. 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가압류된 사실이 있는지의 유무와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