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신청인은 별지목록(1) 표시 상표를 별지목록(2) 기재 물품 또는 그 포장 및 선전광고물에 사용하거나 위 상표를 사용한 위 물품을 제조생산 판매 및 양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의 위 상표를 사용한 물품, 선전광고물, 포장 및 용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을 명한다.
3. 집행관은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보관의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하는 의류제조생산및판매금지가처분신청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