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불량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모든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자동차 검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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