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자동차 터미널 (명칭변경,구조·설비변경)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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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17조 □제19조 □제28조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0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명칭의 변경 □구조 또는 설비의 경미한 변경) 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서울특별시장
직 할 시 장
도 지 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