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1999.8.20.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확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