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된 양도소득세에 대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예정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귀하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주민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제36-1호 부동산양도신고에따른추가납부안내말씀(2000.12.11. 신설)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