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ㆍ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 합니다.), 시설의 위치도ㆍ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말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정신보건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문서로 법인등기부등본ㆍ정관ㆍ사업계획서ㆍ수지예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에 한 합니다.), 시설의 위치도ㆍ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를 말한다)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가 구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