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06.비밀보관책임자지정 입니다. 교육청보안업무규정시행요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교 비밀보관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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