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자가 입원환자의 통원진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지만 입원료 및 식대에 대한 지급 보증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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