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 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마초 27.5킬로그램(증 제1호) 및 대마초 28킬로그램(증 제2호)을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에 년경부터 등 판매 행상에 동업하던 자이고, 동 은 가정주부로서 년 월경 지방법원 지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인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