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이 준칙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종합금융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종합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준칙은 종합금융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종합금융회사가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일반목적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1) 종합금융업이라 함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이하 "종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2)종합금융회사라 함은 종금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