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융자는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융자금액 구입하는 자동차 및 동부속품의 판매가격과 기타 이에 직접 부수하는 제비용을 가산한 합계액에서 원칙적으로 그 25%이상을 감액한 금액(이하 소요자금액이라 한다)에 이자, 수수료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이 소요자금은 1건당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써 만원 단위로 한다. (2) 융자기간 10개월, 12개월, 15개월, 18개월, 24개월의 5종으로 한다. (3) 이자 소요자금에 대하여 100원당 년 6원 상당액으로 하며 융자실행시에 징수한다. (4) 수수료 이자의 1/7상당액(100원 미만절사)을 갑의 수수료로 하여 융자실행시에 징수한다. (5) 융자형식 증서대부로 한다. (6) 변제방법 융자의 익월부터 매월 10일(단, 당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균등액의 월부 변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