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갑의 보증한도는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갑의 보증은 갑 또는 갑이 정한 대리점이 상품구입자금차용희망자를 차용 희망자 통지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대부의 가부를 결정한 후 대부결 정통지서를 갑에게 송부하여 대부를 실행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병이 매월의 할부기일이나 최종변제기한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병에 대신해서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이 병을 대신하여 변제하는 범위는 전항의 이행시에 있어서의 병의 주채무의 원금에 연체이자 기타 부수하는 일체의 채무를 가산한 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