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 (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 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에 기한 현존채권을 포함하여 위의 원계약을 근저당권부 그대로 주식회사 을은행(이하 을이라고 한다) 이 승계하는 계약을 갑·을 및 병 사이에 체결한다. 제 2 조 갑은 원계약에 기하여 병으로부터 설정을 받은 말미에 기재한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년 월 일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 호로 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명의로 이전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