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종합금융회사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 소관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세칙(제7장을 제외한다)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