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영은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영에서 "어음관리계좌"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어음 및 재무증서 등에 대하여 운용하고 그 결과 발생한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금융회사가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