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총 칙) 제 2조 (용역기간) 제 3조 (용역범위) 제 4조 (용역비 지불방법) 제 5조 (특약 등) 제 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 제 7조 (하자진단 조사 착수시기 및 참여 기술자 등) 제 8조 (업무의 수행) 제 9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제 10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 11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제 12조 (“을‘의 계약의 해제 • 해지) 제 13조 (손해배상) 제 14조 (“을”의 면책사유) 제 15조 (하자조사 및 검증업무 중단시의 보수지불) 제 16조 (비밀보장) 제 17조 (통지 • 통보방법) 제 18조 (계약의 효력) 제 19조 (해석 및 분쟁의 해결) 제 20조 (지체상환금) 제 21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