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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다만, 맞벌이부부의 자녀를 남편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부인이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부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부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잘못된 의료비 공제
연간급여액의 3%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
" 약국에서 허위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 한의원 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의료기관의 의료비, 사설학원비 공제
" 환자명ㆍ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약품구입비를 공제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잘못된 교육비 공제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수업료를 공제
수업료의 범위를 포함되지 않은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 등을 공제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국외교육비 지출액을 전부 공제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자녀의 대학원수업료 공제(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됨)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자녀양육비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잇음.
맞벌이부부의 경우에는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